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47)씨가 국가와 당시 시위 진압 경찰들에게 1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국가와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 등 시위 진압 경찰 14명이 송씨와 박래군(53)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는 원고들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판사는 "폭력을 행사하는 참가자들과 연대하거나 그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한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는 한진중 정리해고와 관련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이 고공농성을 하는 것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를 조직 및 운영했다"며 "희망버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병력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 등을 탈취하기도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송씨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촛불행진을 진행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크레인으로 가도록 선동했다"며 "이는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불법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송씨는 시위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 판사는 박래군 소장에 대해서는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참가비를 받기 위한 통장을 제공했을 뿐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행위를 격려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 판사는 또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막고자 하는 소송 외적인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희망버스는 2010년 10월20일 시작된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자 김 지도위원과 조합원들을 지지하기 위해 송씨 등의 기획으로 2011년 6월11일 출범, 파업이 끝날 때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운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