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구 회장의 장·차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구 회장 일가는 지난 2010년 LIG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기업어음 약 2100억원어치를 발행, 투자자 수백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