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방송편의 등에 대한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하고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업무활동비를 지급받고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 용처로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방송지원본부장 이모씨로부터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았지만 대표이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에서 나온 것인 줄 몰랐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 전 대표 측이 납품업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결국 납품업체 대표 2명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신 전 대표는 방송지원본부장, 고객지원부문장 등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상품판매와 관련된 편의를 봐주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신 전 대표 등에 앞서 기소된 롯데홈쇼핑 간부 이모씨와 MD(Merchandiser·구매담당자) 정모씨 등은 지난 11일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9억여원,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에 대한 두번째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납품업체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