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중 대교 회장이 16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강 회장이 “양도소득세 16억70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2001년 7월 그룹을 지주회사 체계로 바꾸기 위해 대교홀딩스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총 2982억여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출자하는 대신 대교홀딩스 주식을 받은 강 회장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었다.
이후 강 회장은 2009년 공익법인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대교홀딩스 주식 일부를 기부한 후 과세 당국이 기존에 걷어가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뒤늦게 징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강 회장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당국이 애당초 세금 납부를 미뤄준 것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기존 목적을 상실했으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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