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보름 늘어난다. 또 우편이 아닌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청약 철회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런 내용의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 청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청약일로부터는 최장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가능기간이 최장 15일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기존에는 청약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아 청약을 철회하려고 해도 그 기간이 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보험사와 청약자 간 보험증권 수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증권이 청약자에 도달했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청약 철회에 따른 보험료 반환이 지연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율(6~7%)로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