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전·월세 대책이 석 달여 만에 다시 수정됐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올 들어서만 세 번째 수정안이다. 이번 대책이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말 많고 탈 많던’ 전월세 대책 어떻게 손댔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도록 과세 방침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식어가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방향’을 확정했다. 앞서 발표한 임대소득 과세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재수정 방침을 내놓은 것.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시점 1년 연장 및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정은 우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주택보유 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을 기준으로 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울러 9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도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은 계속 비과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경우 3주택 이상이지만 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은 종합과세를 하게 돼 과세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같이 수정했다”고 전했다.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도 지난 3월 발표했던 2016년에서 1년 연장해 2017년으로 늦췄다. 이에 따라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경우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은 분리 과세를 주장하는 여당의 견해와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 사이의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정은 추가 협의 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임대소득 과세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침체된 부동산 분위기 반전 ‘글쎄’

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수정됐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오락가락했던 과세정책으로 불신이 팽배한 주택시장의 분위기 반전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전세 과세를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주택 구매의 수요층이 주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인데 정부의 임대수익 과세로 이들이 주택 구매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주택매매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2주택 전세소득자 임대소득 과세 내용이 담기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며, “2주택 전세소득자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기대를 밑도는 보완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탄력을 받았던 주택거래 시장이 임대소득세 과세 확대 방침 이후 빠르게 식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주택거래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어 하반기에도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최근 주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숟가락 뒤집듯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현 주택시장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라며,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입자와 사업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반기 주택시장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