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병원 진료비나 처방약 구입 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급여 제한 시범사업을 실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495명과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재산 20억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등 1700명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현재 전국 각 병·의원에 상습 체납자 건강보험 제한 프로그램을 구축한 뒤 안내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7월 시범사업 실시 뒤 급여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지역 가입자)는 총 155만 5000가구에 체납액은 2조 1028억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총액 39조 861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