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지원 내용(자료: 안전행정부)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0년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이상 인상 제한 등 규제를 받지만,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0㎡ 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은 기존대로 면제되고 40~60㎡와 60~85㎡는 기존보다 25%정도 늘어나 각각 70%와 50% 감면된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돼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