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제2차 장기요양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4190만원(1명당 평균 567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3억6628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 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2억3367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8109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4952만원) ▲요양시설에 등록하지 않은 근무 인력이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200만원)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44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2억38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서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용 전화(02-390-2008)로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