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식 등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다. 교환사채와 발행회사가 보유한 제3의 기업 주식과 교환되므로 교환 시 발행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된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달리 권리행사 시 발행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본금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교환사채권자는 교환사채 발행 시 특정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발행회사는 낮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해 이자지급 부담을 덜 수 있는 동시에 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환 시 급격한 자산 감소가 나타나고, 교환 청구에 대비하여 보유 유가증권을 현금화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증권예탁원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하므로 보유 유가증권의 담보화 또는 고정 자산화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