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27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제2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하지만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과정에서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에 반기를 들면서다. 주총 전날 금호석유화학측이 "주총에 참석해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다”며 “금호산업 기업어음(CP) 매입·CP의 출자전환·총수익맞교환(TRS) 방식의 매각 등 일련의 과정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배임행위임을 경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금호석유화학은 법무법인 관계자로 구성된 대리인 3명을 주총에 참석시켜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폐회 선언 직전에도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2대 주주가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어떤 근거로 박삼구 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는지 의문이다”며 주총장을 떠났다.

TRS 거래도 주총장의 긴장감을 유발시켰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최근 TRS 거래로도 250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처분 관련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최종승인 절차를 받아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장외 시간외 거래를 통해 지분 4.9%에 해당하는 161만여주를 TRS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비난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두 회사가 상대방 지분 10% 이상을 보유, 상화출자 관계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지분을 10%미만으로 낮춰야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 지분을 총수익스왑(TRS) 거래 방식으로 처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TRS 거래로 의결권을 회복하고, 상호출자 지분을 해소하려는 것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정상적인 시도"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기관·사정당국이 박삼구 회장과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대표이사를 맡은 만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이사를 맡는 것은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TRS거래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지분 매각 거래는 채권단과 협의가 끝난 것이라 절차상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 금호석유화학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룹에 따르면 이날 채권단은 지분 매각안을 통과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TRS 거래를 자문한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지분 의결권을 매수자에게 넘겼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자가 갖는 배당수취권도 아시아나항공이 TRS 투자자에게 넘겼다. 또 일정 기간 후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포함시키지 않아 만기가 지나면 TRS 투자자는 마음대로 제3자에게 금호산업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파킹거래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게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