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s/M&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시발점으로 그 동안 부진했던 중소기업 M&A와 주식공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IPO)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활성화 확대 범위가 좁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중소기업 부흥을 목표로 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M&A시장 규모는 2013년 40조원에서 2017년 약 7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내 M&A시장 침체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것을 제약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를 늦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M&A 활성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M&A를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 허용 △주식 공모로 자금을 모아 주식시장에 상장한 뒤 우량 비상장 회사를 발굴·합병해 우회적으로 상장시키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의 자기자본 최소금액 요건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 조정 등 인수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M&A 가능성을 넓혔다.

과세 혜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식교환 방식의 M&A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M&A를 통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부과되는 간주취득세(기업 인수를 통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피인수 기업 보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취득세) 면제 대상을 코스피에서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 △기술혁신형 M&A 시 법인세 공제 기업 범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 등 방안을 추가했다.

이 밖에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 지원 펀드 규모 1조원으로 확대 등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활로도 열었다.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그동안 M&A 시장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의 합병·인수 및 IPO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 허용 및 다양한 과세 혜택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재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이사는 "이번 정책은 전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 M&A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며 "특히 직접 이익이 직결되는 대주주와 관련한 혜택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바이아웃(경영권 포함 인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PAC 규제 완화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IPO를 하는 회사들은 상장 시 시가총액의 20~25% 내외에서 자금을 공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존에는 400~500억원의 기업가치를 지닌 기업이 IPO를 실행했었지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최소자기자본 기준을 낮추면 120억~150억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기업들도 상장이 가능해 시장에 다양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소자기자본 기준 완화로 상장 문턱이 낮아져 SPAC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대상을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하는 데 그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자본건전성이 인정되고, 일정기간 동안 평균 코스닥기업 평균 거래금액을 달성하는 등 우량한 비상장기업까지 혜택을 확대하면 인수·합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머저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까지 거래금액 기준 2억5100만~5억달러인 상장된 중견기업 M&A 전체 규모는 29억7300만달러로 전체 M&A에서 13.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