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코노믹리뷰 이미화 기자

정부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겉으로 보면 월세 세입자들은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보고, 집주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번 대책이 정부의 ‘세수 걷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월세 공제방식을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은 현행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시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특히 정부는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일례로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할 경우, 현재는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돼 월세 소득공제 신청 시 연 21만6000원의 세금인하 혜택이 있지만 향후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 시 연 60만원(600만원×10%)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에 국한하던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상인 중산층까지 확대했다”며, “약 1개월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정부가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납부 증빙만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집주인들의 월세 수입원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거나 아예 집을 팔아버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강화 방침이 조만간 현실화된다면 집주인이 언제부터 집을 임대했고,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 되고 임대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의 세금 탈루가 양성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하니, 임대인이나 다주택자들은 임차인 모집과 관리, 임대수익의 과세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족한 세수를 월세 세입자들이 채우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부과될 세금 부담을 월세나 관리비에 전가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세입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명무실해지고 월세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