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뒷골목 어딘가 숨어 있던 성인용품 매장들이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있다. 온라인몰의 발달로 이용객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아직도 ‘부정’과 ‘유해’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한 듯 보인다. 선입견 때문이다. 관리주체(주무부처)가 없고, ‘용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시장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온라인 성인용품몰을 운영하는 오승재(가명) 씨가 푸념했다. 내용은 이렇다. 야심 차게 쇼핑몰을 차렸다. 대대적인 홍보도 했다. 밤을 새워가며 홍보 자료를 만들었고, 배포했다. 몇몇 언론매체에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기사가 속속 나왔다. 며칠 후 모 포털에서 연락이 왔단다. ‘(해당 기사를 검색하면 포털에 뜨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오 씨는 “포털의 압력 탓에 2년 전부터 언론 홍보를 일체 접었다”면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지은 양 조용히 장사해야 한다”고 한탄했다. 한국성인용품협회 관계자는 “성인용품을 떠나서 각종 포털에 더 노골적인 광고가 판치는데 (글자뿐인) 보도자료 하나에도 압력이 들어오니 갑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성인용품은 온라인 광고 루트가 없다. 포털의 유료 온라인 광고라 할지라도 자위기구가 등록된 쇼핑몰은 광고가 불가하다. 이준 (주)MS하모니 대표는 “모조 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전시·판매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포털 자체에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콘돔’의 경우는 다르다. 성인인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 대표는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인인증을 받아야 접근이 가능하다”면서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성관계 시 콘돔 사용을 권장하며, 심지어 청소년용 콘돔이 따로 판매된다”고 했다.

 

‘음란’의 기준?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음란하다’는 것 때문이다. 형법 제243조(음화반포 등)에서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음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같은 물건’인데 전혀 다른 판시가 떨어진 적도 있다. ‘남성을 위한 자위기구’는 음란하지만 ‘여성을 위한 자위기구’는 그렇지 않다는 판시였다.

지난 2003년, 대법원에서는 “형상 및 색상 등 여성의 외음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나 진배없는 것으로,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남성의 자위기구에 대해 ‘불법’이란 판시를 낸 적이 있다(대법원 2003도988). 그러나 5년 후, 여성을 위한 자위기구에 대해서 대법원은 “발기한 남성의 성기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그 색상 및 형상이 성기를 개괄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정도만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2008두23689).

한국성인용품협회 관계자는 “성인용품 업종 특성상 자위기구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음란물과 관련해 법률적 해석이 주관적이라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지난 2013년 8월, 광주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던 업주가 갑자기 기소됐다. ‘음란한 물건을 전시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열된 제품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인데, 그 형상과 색상이 여성의 성기 부위를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보면 형법에서 금지된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음란하다’고 판단했고,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다. 또 지난 2003년 ‘여성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자위기구에 반해 ‘좀 더 세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합법’ 판정을 받은 셈이기도 하다.

한국성인용품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예를 들면 성인용 비디오만 봐도, ‘성기가 노출되면 안 되지만 음모는 가능하다, 노출될 경우에는 몇 픽셀 수치로 모자이크를 해야 한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면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절대 안 돼’· 중기청 ‘모르겠다’

상급기관 판례의 경우, ‘기준’은 없지만 그나마 ‘유연성’은 있는 편이다. 어쨌든 ‘합법’이라는 판례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수입·수출 걸림돌은 아직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수입업자 조은희(가명) 씨는 자위기구를 수입하기 위해 관세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관세청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사회 풍속을 저해하는 음란한 물건이므로 통관을 보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 씨는 즉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 씨는 “이미 대법원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남성 및 여성용 자위기구의 통관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에도 상급기관 판결이나 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있고, 성인용품이라면 무조건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에 “성관련 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어느 정도의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심판원은 결국 조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해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결론적으로 수입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최제승 에이치플레이 대표는 “수입업자들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나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무부처’가 없는 것도 문제다. 성인용품만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말이다. 일부 성기능 강화 치료제 등은 식약처에서 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초에 ‘성인용품’이라는 ‘공식적인’ 업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영업 허가는 ‘완구’ 등으로 받는다.

유통·수입사들뿐만 아니라, 개발·제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해외로 눈을 돌린 지 오래다. 한국성인용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성인용품의 내수 잠재력은 충분하다”면서 “일례로 국내에서 여성용 바이브레이터 및 딜도를 개발해 내수 및 수출을 하던 한 업체의 경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으로 결국 중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한국에서 계속 생산 공장을 운영했더라면, 고용 창출을 비롯한 내수 경기 및 수출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성인용품업체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청 측에 해당 시장의 잠재성에 대해 물었다. 김대희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장은 “성인용품 시장이 수출 신성장 산업으로의 활성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해본 적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향후 검토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소기업청 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수출지원을 하고 있는 중견성인용품업체가 있는 걸로 안다”는 말에는 “수출지원 업체만 5000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고 답했다.

한국성인용품협회 관계자는 “수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무조건적인 부정보다는 순기능을 고려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고의 변화도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Mini Interview 이준 (주)MS하모니 대표

해외 바이어, ‘국산’ 바이브레이터 보더니 “역시 한국 기술 남다르다”

합법적으로 성인용품을 수입하고 판매하고 싶었다. 그러나 매번 풍속을 저해한다는 사유로 통관이 되지 않았다. 약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풍속을 저해하는 제품이 아니며, 수입이 합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MS하모니는 그렇게 국내 최초로 성인용품을 합법적으로 정식 수입, 유통하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도 아이템이 바뀔 때면 수입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품’ 인식을 위해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성인용품을 반입하고 유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입, 유통뿐만 아니라 직접 제조도 한다. 제조 기술력을 인정받아 성인용품업계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 확인서까지 획득했다. 이 대표는 “처음 제조한 제품을 들고 세계 성 박람회에 나갔을 때, 해외의 바이어들이 한국에서도 성인용품을 만드느냐며 매우 놀라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 생산되는 저가형 제품을 많이 봐왔던 해외 바이어들이 국산 제품의 뛰어난 디자인과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라워했다”면서 “우리가 선보인 제품에 대한 평으로 삼성을 예로 들며 역시 한국의 기술은 한 단계 앞서간다는 평까지 들었을 정도”라고 언급했다.

어떤 제품이 이 같은 극찬을 받았을까. 이 대표는 베스트셀러 제품을 소개하며 “기존 일자형 바이브레이터에서 탈피해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설계된 고리형 디자인의 바이브레이터 ROAE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성공적인 판매를 기록했다”면서 “또한 커플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커플형 바이브레이터 DEUX로 해외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며, 독일 유명 디자인 어워드인 red dot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DEUX의 경우, 국내에서는 우수디자인 GD에 선정됐다. 한국인 특유의 디테일을 살렸다는 평가도 받았다. 고리형 바이브레이터 ROAE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부스 구조와 작은 소품들을 제작, 해외 많은 바이어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다.

이 대표는 ‘모범적인 성인용품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념으로 삼았던 밝고 건전한 성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MS하모니는 몇 해 전부터 국립재활원 성재활센터 세미나에 참가해 성 보조기구 제품전시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의 성과 노인의 성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실천할 계획”이라면서 “또한 ZINI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세웠던 세계1위 명랑완구 전문 업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발한 콘셉트와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 다시 한 번 세계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