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사람이 차도를 건너서 반대편 인도로 갈 수 있는 건널목이다. 즉 보통은 차량이 빠르게 지나다니다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면 사람이 건너는 곳이다. 운전자나 보행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치명적인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횡단보도는 교통법규에 따라 사람과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장소의 신호 유무 및 보행자 신호 여부에 따라 사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보행자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 통행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즉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도 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 사고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차량신호 녹색, 보행자신호 적색일때 보행자가 횡단하다 차량과 충격된 경우 안전불이행 사고로 처리될 수 있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차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차량과 충격된 사고와 같은 조건으로 처리된다.

애매한 경우는 또 있다.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고는 어떻게 될까? 횡단보도의 적용은 정확히 횡단보도로 표시된 구역 내로 한정되어 적용된다. 따라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나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걸음이 늦어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 직후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다 건너지 못했다. 이때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들어섰다면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도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보호해야 할 보행자로 본다. 따라서 신호가 변경되었더라도 보행자를 충격시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된다. 다만 이 경우는 횡단보도 끝 지점에서 적색으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한 경우에는 횡단보도 사고 처리를 배제한 판례도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사람이 타고 횡단보도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충격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신호위반이 적용된다. 또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 과실이 적용되어 민사상 불이익을 면치 못한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 중간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눕거나 앉아서 이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보행자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곳”이라며 “만약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가산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며 형사적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과시 보행인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