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6일 오픈했다.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한 후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해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로 기징수된 세금의 환급, 운용수익의 과세이연, 향후 연금수령 시 3~5% 저율과세 적용 등 장점이 있다. 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달리 자유롭게 중도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임인수 연금사업센터장은 “연금저축계좌에 퇴직금 자산관리 서비스가 포함해 은퇴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며, “연금저축계좌는 은퇴준비와 함께 소득공제혜택, 과세이연, 사전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까지 할 수 있어 전 세대에 걸쳐 평생절세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