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코노믹리뷰 이미화

빙그레는 ‘바나나 우유’를 ‘바나나맛 우유’로 제품 이름을 바꿨다. 이처럼 성분 함유량이 적거나 다른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담은 제품 이름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적은 성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무첨가·100%·저칼로리’라는 소비자를 유혹할 만한 단어를 앞세우거나, 혹은 원산지를 애매하게 알려 소비자를 미스터리에 빠트리는 경우가 있다.

# 주부 이민정 씨(38세·가명)는 요즘 장을 보는 데 더욱 신경을 쓴다. 아들이 6살이 되면서부터 부쩍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아져,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 성분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확인한다. 그러나 천연색소라고는 하는데 정말 인체에 무해한 건지 의심스럽고,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아 어렵다.

친정엄마가 장을 봐줄 때는 성분을 꼭 확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너무 작게 표시돼 안 보인다고 하니 난감하다.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즐겨 먹었던 바나나킥에 얼마만큼의 바나나가 들어갔을까. 확인해보니 바나나분말 1.6%가 전부다. 다이어트를 위해 마셨던 라이트 맥주의 칼로리는 제품에 적혀 있지도 않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그동안 눈먼 소비자로 속고 살았구나 싶다.

# 수산물을 먹는 소비자가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일본 원전사고가 이유 중 하나에 속한다. 회사원 박민석 씨(34세·가명)도 마찬가지다. 일본산이라고 하면 손사래를 친다. 그런데, 간편한 가공육 제품인 소시지나 게맛살, 어묵바를 즐겨 먹는 그는 혼란스럽다. 국산 또는 수입산으로 표기된 원재료명을 보니, 어디에서 수입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맛살에 들어간 연육 역시 수입산으로 적혀 있다.

궁금한 것을 못 참는 그는 고객상담실에 전화를 걸었다. 미국, 인도,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 없어 ‘수입산’으로 표기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입한 나라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그가 즐겨 마시는 커피 역시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돼 있지 않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도 수입산 혹은 그냥 커피라고 표시돼 있으니 업체들의 ‘꼼수’가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94년 ‘식품표시기준제’를 도입, 가공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했다. 식품위생법에는 ‘모든 가공식품의 포장과 용기에는 원재료와 제조일자, 유통기한, 영양성분함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기방법도 원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성분은 %로, 합성감미료나 발색제 등 첨가물은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에 거주하는 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먹을거리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39.2%가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4명이 여전히 ‘먹을거리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15.8%)보다 2.5배 가까이 높다.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로는 ‘원산지, 유통기한 위장·허위 표시’가 25.9%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첨가물·착색료(25.4%), 수입식품 안전(11.2%), 이물질 혼합(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답변이 57.8%로, 보통(35.8%)이나 안전하다(6.4%)는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지난해 방사능 오염 및 식품 이물질 이슈가 터지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식품 업체들의 꼼수는 여전해 보인다. 첫째로, 특정 원료를 내세운 이름을 제품명으로 표기했지만 함유량은 1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무첨가·100%·저칼로리’라는 제품 앞면의 굵은 글자는 소비자를 현혹할 만한 요소이지만, 재료 및 함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수입산’이라고 하지만 그 나라가 어디인지 표기한 제품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나온 비슷한 종류의 제품이라 해도 어떤 제품에는 원산지가 표시돼 있고, 또 다른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미스터리 1. 특정 원료 내세운 제품명 ‘몇 %나 될까?’

비타민 성분 함유라고 큰 글씨가 보이는 제품에 비타민이 ‘거의’ 없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커피는 특정 성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렇다면 새우깡엔 새우가, 게맛살엔 게가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지난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타민C 캔디의 성분 80%가 당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비타민C 함유를 강조한 캔디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성분의 80% 정도가 당류였다.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쏠라-C정’ 등의 제품은 비타민C 외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표시돼 있으나 정작 영양성분표에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또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이러한 캔디를 먹으면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어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심의 ‘강글리오 커피’는 원두커피에 뉴질랜드산 녹골에서 추출한 ‘강글리오사이드’를 더한 제품으로, 커피 1봉(4.1g)당 해당 성분 420㎍이 함유돼 있다. 제품에는 해당 내용 대신 ‘강글리오커피베이스(녹골추출혼합액, 커피농축액) 98.4%’ 라고만 표시돼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강글리오사이드는 모유, 녹용, 녹골 등에 함유된 물질로 한방에서는 기억력, 집중력 향상과 면역력 강화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해당 업체는 강글리오라는 이름을 따 커피 제품을 출시, 관련 효능에 대해 광고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의 내용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며 적발됐다.

롯데리아의 ‘새우버거’ 역시 이름과 달리 새우 성분 함량이 낮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새우버거에는 새우뿐 아니라 미국산 명태연육이 포함된다. 오징어버거와 오징어링에도 명태연육이 들어간다. 제품명에는 특정 원료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정작 4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 소비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롯데리아는 논란 이후 어떠한 시정의 움직임도 없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뜬금없는 ‘새우버거 1+1 이벤트’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아닌 이벤트로 자사 제품을 알렸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에도 크린티, 바닐라 등 특정 원료를 내세운 아이스크림이 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제품의 성분 표시 및 재료가 몇 % 들어 있는지 게재돼 있지 않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통에 관련 내용이 부착돼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소비자는 물론 직원조차 통을 들어서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위치. 아울러  매장마다 원산지를 표시한 문구가 부착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 포스터 뒤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또한 관련된 관리 규정이 없어 매장마다 상이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유명 과자들 중에서 농심이 유독 원재료명을 딴 제품들이 많았다. 새우깡(7.9%), 양파링(양파주스농축액4.2%), 알새우칩(새우살 13%, 새우 0.07%), 바나나킥(바나나분말 1.6%) 등이 있는데 적게는 1%대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한 소비자는 “과자라는 제품에서 건강을 크게 고려하지 않지만, 해당 제품에 이 정도로 원재료가 적게 들어갈 줄은 몰랐다”면서 “제품 이름 때문에 생긴 오해이지만, 업체 역시 이를 이용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사조대림의 ‘게맛살 큰잔치’, 동원의 ‘게맛살’은 모두 냉동연육이 60% 이상이었고, ‘게향’과 ‘게 엑기스’가 1% 미만으로 함유돼 있다. 특히 동원 ‘엄선 랍스틱’의 경우, 커다란 글씨로 ‘랍스틱’이라는 글자를 앞세우고 제품 아래 작은 글씨로 ‘이 제품은 바닷가재 살이 아닙니다’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꼼꼼하게 보지 않고 지나친다면 오해할 수 있는 요지를 심어준다.

김희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연구원은 “원재료명을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업체가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함량이 몇 % 들어갔는지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꼭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는 기본 바탕 아래 시행되며,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바뀔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얘기다. 그는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을 잘 만들고 정확히 알려야 하며, 소비자는 좋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성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예를 들어 양파링은 ‘양파맛 링’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라고 할 수 있지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도 없다.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제품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에 식품에 한해서는 새롭게 출시되는 신제품부터라도 ‘양파’를 ‘양파맛’이라고 표시하는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 부장의 설명이다. 광고표시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지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식품 광고가 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적합하지 않다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데 규정들이 워낙에 방대해 실효가 거의 없다”며 “규제안이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스터리 2. 무첨가·100%·저칼로리 ‘정말이야?’

‘남양유업=카제인나트륨 무첨가’ 공식이 생각날 만큼 해당 회사의 노이즈마케팅은 큰 이슈였다. 남양유업은 “인체에 좋지 않은 카제인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았다”며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카제인나트륨은 미국 식약청인 FDA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물질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누보’에 첨가물 ‘인산염’을 뺐다는 광고를 내세웠다. 인산염은 인과 나트륨, 칼륨 등이 결합된 물질로 보통 산도 조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첨가물이다.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인산염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화학적 성분이 해로운 것처럼 ‘무첨가’했다는 홍보로 소비자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얻었다.

100% 오렌지 주스의 경우에도 소비자로부터 오렌지가 100% 들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0% 오렌지주스’라는 말은 다른 과일은 쓰지 않고 오직 오렌지의 즙만 썼다는 뜻으로, 진짜 과즙은 보통 10% 미만이라고 알려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물 100%에 설탕을 반쯤 채우고 소량의 오렌지 과즙과 각종 첨가물을 넣은 게 100% 오렌지 주스다. 또 오렌지 주스에 들어가는 소량의 비타민은 가열될 때 거의 다 파괴된다. 또한 긴 유통기한을 위해 보존료를 사용하는 등 ‘100%’라는 문구 하나가 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오렌지 주스의 비밀>이라는 책에 따르면 오렌지 주스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제조업체들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학습시킨 결과”라며 “오렌지 주스는 각종 첨가물이 섞인 합성음료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또 오렌지 주스에 합성 착향료와 구연산, 액상과당, 비타민C와 같은 첨가물이 투입되지만 오렌지 농축액이 100%라는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는 '100% 주스’로 만들어져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즙 대비 농축 정도에 따라 100%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표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과즙만 섞이지 않으면 100%라고 표현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맥주는 칼로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많다. 카스 라이트의 경우 33% 칼로리 다운이라는 표시 이외에 몇 칼로리인지 제품에 표시돼 있지 않다. 주류는 영양표시제품 대상이 아니지만, ‘라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이에 대한 정확한 표기 역시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열량을 비롯한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따로 있다. 대상 식품으로는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과자(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 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 있다.

신민수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연구사는 “의무대상이 11가지로 설정돼 있지만,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영양표시대상 의무표시와 함께 자율영양표시를 확대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율영양표시 해당 업체는 커피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판매 음식,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 업소, 대형 영화관·백화점과 마트 내 푸드코트 등이 있다. 신 연구사는 “현재 외식업체는 자율로 실행하고 있었는데 향후 의무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스터리 3. 국적 없는 원산지 표시 ‘어디서 왔니?’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수입산’이라는 애매한 원산지 표시로 일관하는 업체들이 있다. 그런데 같은 제품이라도 국산 혹은 미국산 등 특정 원료는 원산지를 공개해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다.

동원 ‘게맛살’의 경우 냉동연육이 수입산으로 표기돼 있었다.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문의해봤더니 미국, 인도, 베트남, 중국 등에서 수입되며 3개국 이상인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표기가 오히려 불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맥전분과 게 농축액은 각각 미국산, 국산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스틱형 소시지 역시 원산지가 불분명하다. CJ제일제당의 ‘맥스봉’, 동원의 ‘빅타임’, 롯데푸드의 ‘키스틱’, 진주햄의 ‘천하장사소시지’는 연육이 수입산으로 표시돼 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스틱형 소시지는 특히 아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제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가공·원료 식품 수입은 2011년부터 3년간 증가 추세이며, 기업별로는 한국네슬레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네슬레 ‘네스카페 모카 하모니 커피믹스’, ‘네스카페 신선한 리치 커피믹스’, ‘네스카페 수프리모’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으로 돼 있어 여전히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동원F&B의 ‘할리스커피 카페라떼’와 ‘할리스커피 카페아메리카노’는 커피 원산지 자체에 대한 언급 없이 ‘할리스에서 직접 로스팅했다’는 문구로 대신했다. 라떼의 경우 우유가 국산, 혼합탈지분유가 네덜란드산으로 표기돼 있지만, 정작 커피 원산지는 알 수가 없다. 동원F&B 관계자는 “올해부터 생산되는 제품에는 원산지가 표시 됐다”고 설명했다. 동서식품에서도 다양한 커피가 출시되고 있지만 각 제품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했다가 말았다가 제멋대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관계자는 “수입산 표시 규정에 따르면 원칙은 수입 국가명을 써야 한다”며 “그러나 예외규정으로 원료 수입 국가가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될 시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수입되는 원료가 자주 바뀌면 포장지 변경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있어 예외적인 규정으로 ‘수입산’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 그러나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수입산’이라는 표시가 퇴색됐을 뿐 아니라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수입 국가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과거 한 제조회사의 경우 참깨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기하기 위해 중국산에서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바꿔가며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원산지 알 권리에 대한 요구가 있어, 내부적으로도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업계의 트렌드 ‘S.N.S’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웰빙을 지향하는 현대인들의 식품 선택 기준이나 식습관에 맞춰 안전(Safe), 무첨가(No artificial additives), 간편함(Simple)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S.N.S’ 제품. 업계 전문가는 “점점 까다로워지는 소비자의 눈을 멀게 하기 전에 이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표기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