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오전 10시본회의에서 드디어 통과됐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양측의 입장차이에 외촉법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내 일부 의원들은 ‘재벌 특혜법안’ 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역행법’이라며 법사위 상정을 거부해 이날 새벽까지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양당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관철시키는 대신 외촉법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 마무리했다.

외촉법은 외국기업과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 중인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의 계열사를 만들어 지배구조를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손자회사가 계열사(증손자회사)를 만들 때 지분 100%를 보유토록 규제하고 있다. SK종합화학의 경우 일본 JX에너지와 9600억원을 투자한 합작사를 설립해 이미 PX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며, GS의 손자회사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셀과 1조원을 공동 투자해 100만톤 규모의 PX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다. SK종합화학, GS칼텍스는 '100% 지분 보유 규정' 탓에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잃을 뻔 했지만, 외촉법 통과에 따라 외국 회사와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가시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에 통과된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안에 비해 심의과정에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승인이전에 사업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됐다.

외촉법이 처리되자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재계는 법안 통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유업계도 외촉법 통과로 1만40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국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