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4.0% → 2.8~3.6% 인하

-올해 한시적,  매입임대 자금 대출금리 5% → 3% 인하

오는 11월부터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6000만원(2013년 한시)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인하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8.28대책 후속조치 포함 약8조원 투입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 1억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전세가 고공행진을 반영,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1억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도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 9월~12월,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조9000억원을 투입해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5조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6조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0.4조원) 등 약 5.3만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5만호(1.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3만호(1.6조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0.6조원) 등 약 6.8만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단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