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조세 쟁점도 최종 승소…과세처분 정당성 국제 인정
배상 원리금 4000억원 지급 책임 모두 소멸 국세청 "3년간 분쟁 마무리…과세권 수호 계기"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분야 취소 신청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전부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전부 소멸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22년 한국 정부에 약 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던 기존 판정을 3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지난 18일 ICSID는 금융 분야 쟁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받아들이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요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은 전면 소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뉘는데, 조세 부분에서는 애초 원 판정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ICSID는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론스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 쟁점 금액은 론스타가 청구한 46억8000만달러 중 14억7000만달러(약 2조1600억원)에 해당한다. 이번 판정으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 과세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차별적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승소 배경에는 국세청의 장기간 대응이 있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 각 과세 처분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당하게 부과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세무조사·조세쟁송 부서로 전담팀을 구성해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고 오류를 반박했으며 국제법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대응 논리를 보강했다. 2015~2016년 워싱턴D.C.·헤이그에서 열린 구술 심리에도 직접 참석해 당시 조사 경위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처음으로 조사하고 국제 조세체계를 정립해 왔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에서 우리 조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