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25% 하향' 공감대
"빠르면 내년 중 시행 가능"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 시기도 2027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높은 세율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으로 소위 '큰손'들의 자금 유입이 제한되고 기업들도 배당 등 주주환원을 등한시하게 돼, 결과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존의 4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세율이 높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여야에서는 구체적인 세율 조율을 위해 협의를 이어왔다.
그리고 이날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인하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기자들에게 "정부안 최고세율인 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열려있다고 얘기했다"며 "기존의 정부 안보다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름은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반대한 의원 2명은 모두 여당 의원으로, 이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시기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존 정부안에는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제시됐으나, 국민들이 배당 확대 효과를 빠르게 체감토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모든 배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서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며 "(정부안의) 일몰 기한 3년이 짧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