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에 중징계 사전 통보

GP에 중징계는 사상 처음…"연내 제재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대규모 손실 우려…MBK 위탁운용사 자격 취소 가능

2025-11-24     홍지아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홍지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4일 투자은행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반 시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금감원이 징계를 사전 통보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측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단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올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직후 홈플러스가 15개 점포 폐쇄 계획을 밝히자 MBK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MBK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유한책임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6월 12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전단채 사기발행 사건 관련, MBK 엄벌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K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대응도 주목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별도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과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보통주 295억원은 전액 손실이 유력하며, 5826억원에 달하는 RCPS 역시 회수가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측은 현재 MBK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약 9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만일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의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기관투자가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커 파장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기업인수 및 합병 후 구조조정을 한 후 되파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MBK파트너스에 투자하거나 위탁운용사로 선정하는 것은 가입자인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