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 이르면 오늘 확정...금융위, 한투·미래 IMA 지정안 최종 심의
제도 도입 후 7년 만에 1호 사업자 탄생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사업자가 이르면 19일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두 회사에 대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의결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IMA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제 지정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당국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7월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동시에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신청 시점이 늦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계좌로,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 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다.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이 지급되는 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자자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자금 이동 가능성…발행어음 대비 운용폭 확대
증권 업계는 이번 지정이 자금 흐름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원금 손실 우려를 낮춘 채 초과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은행 예금의 일부를 증권사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IMA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 기업 대출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면서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IMA는 발행어음 대비 운용 한도가 넓다. 발행어음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지만, IMA 사업자는 여기에 100%를 추가로 운용할 수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MA는 발행어음과 달리 '원금보장+초과수익'을 지급해야 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은행 예·적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발행어음보다 더 많은 고객 유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IMA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발행어음 한도(200%)를 거의 소진한 한국투자증권이다. 3분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12조219억원, 발행어음 잔고는 18조7000억원이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3분기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10조3106억원, 발행어음 잔고는 8조2634억원으로 발행률은 약 80% 수준이다.
◆ 양사, 연내 상품 출시 준비…소비자 보호 강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 지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두 회사는 금융 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부합하도록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김성환 사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안전 투자 알림(투자 유의 팝업)' 기능을 도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 당국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가운데, 단순한 책임 이행 차원을 넘어 투자자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도 지난달 조직 개편을 통해 IMA 본부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승격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 상품 출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험 자본 공급과 함께 소비자 보호"라며 투자 설명서와 상품 약관 등 소비자 보호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두 회사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IMA 제도는 2017년 도입 후 8년 만에 가동이 시작된다. 업계는 IMA가 종투사 체제를 강화하고 증권사의 자금 운용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