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추가공사 맡기고 계약서 안 줬다"…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
본계약 체결 전 선투입공사 맡기기도
2025-11-18 윤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추가공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아건설산업은 2022∼2023년 이천 진암지구 통신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한뒤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대금 등을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도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계약서 역시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반드시 공사 착수 이전에 대금과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고 추가·변경공사도 별도 서면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