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상법개정안 12월내 처리 가능성 높아…자사주 소각 의무화 중심"
"배임죄는 시간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마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대체 입법은 각각 다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코스피5000특위가 이르면 이번주 발의할 예정인 3차 상법 개정안을 통해 신규 매입 자사주는 물론 기존 보유 자사주까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차단하고 증시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예외 조항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위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에 더 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스톡옵션·우리사주조합 등 예외 사유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다수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사주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자사주는 열어놓고 있다"며 "인수합병 국면에서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매각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방어는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약간 교착 상태인 것 같다"며 "양쪽에서 접점을 줄여나가는 데 어느 정도 선에서 흔히 말하는 진도가 나가지 않고 돌파의 지점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쪽에서 그 돌파를 위한 대안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법안은 "12월 중에라도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꼭 이번 예산 국회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도 충분하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배임죄 완화 또는 폐지에 대한 대체 입법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며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해외에는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다"며 "우리의 법 시스템에서 대체 입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연구용역을 좀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법무부가 분류를 통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지만 한 두세달이 지난 지금은 연구용역을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유형화하는 과정이 입법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연구용역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국민들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형벌합리화TF에 하나는 배임죄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경제 형벌을 정리하는 것은 그것대로 부처별로 경제 형벌을 정리한 일괄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되면 이번 12월 국회든 처리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일반 국민의 피해나 답답함을 줄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교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예외적 활용까지 허용하는 입법례는 해외에서 거의 찾기 어렵다"며 "예외 범위와 승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효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