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코스피 불장에 거래량 '15% 한도' 첫 초과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일부 거래 중단

2025-11-13     진선령 기자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사진=연합뉴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거래량 '15% 룰'을 넘어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대형 이벤트를 전후해 증시 급등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급등했고, 이 여파가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 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일평균 거래량(13억8465만 주)의 15.66%에 달했다.

결정적 계기는 10월의 '변동성 장세'였다. 코스피는 APEC 정상회의 등을 전후해 3450선에서 4100선까지 약 19% 급등하며 역대급 불장을 연출했다. 이에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9일 애프터마켓 거래량은 평소의 3배(7만3000주), 다음날 프리마켓은 7만5000주를 기록했다.

11월에도 변동성은 이어졌다. 코스피가 2.37% 급락한 4일에는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비중이 20.2%, 거래대금 비중은 60%까지 뛰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KRX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2개월의 자체 해소 기간이 주어지지만, 12월 말까지 비중을 다시 낮추지 못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결국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일부를 거래 중단하는 조치를 선택했다. 이달 5일부터 12월 말까지 카카오·에코프로 등 20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며, 이 중 17개가 대표지수 구성 종목이다.

기존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거래 제한을 했지만, 이번엔 핵심 종목까지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연말까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형주 추가 중단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써 넥스트레이드 거래 가능 종목 수는 출범 당시 약 800개에서 약 630개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