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 논의”

금융사·통신사 책임 강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종합 대책 추진

2025-09-25     이혜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피해액 일부를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논의하고 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며 사기죄 법정형 상향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24시간·365일 운영을 시작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5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 탐지 강화 ▲금융권의 피해 방지·배상 책임 강화 등에 중점을 둔다.

당정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책임 부과는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이미 일부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만큼 이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현장 우려도 있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막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묻는다. 특히 대포폰 생성 등을 막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에 수사 인력 400명을 증원해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민 다중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몰수·추징을 강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관련 법안 10여 개를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