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인증 중소기업에 보증료 최대 0.5%p 인하
2025-09-24 이혜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보에서 보증료를 최대 0.5%포인트(p) 차감받고 보증 한도 우대 등 금융 지원을 받는다.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기술·제품이 저탄소·친환경 가치에 부합하는지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보는 인증 기업에 보증료 최대 0.5%p 차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 같은 비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보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해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경제 활동을 평가해 우대했다. 또 국내 최초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도입해 중소기업도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난해 녹색공정전환보증 등으로 총 11조400억원의 녹색금융을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약 6조3300억원을 공급했다. 올해는 무탄소에너지보증,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을 새로 도입했다. 또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전기·물 사용량 데이터를 기업 데이터와 결합, 에너지 절감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출시를 앞뒀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와 탄소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녹색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