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피해자들 법원에 항고장 제출…“절차 폐지 반대”

22일 서울회생법원에 항고장 접수 “파산 시 피해 복구 0%로 확정”

2025-09-23     서다예 기자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반대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22일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위메프는 현재 청산가치가 거의 없어 파산 시 피해 복구는 0%로 확정된다”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채권자인 10만2473명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는 것이며 모든 손실을 감수하라는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산은 위메프의 브랜드 가치, 회원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무형자산을 소멸시켜 회수 가치를 0으로 만든다”며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저희가 지켜본 회생 과정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웠다”라며 “채권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권조사 확정재판’조차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며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이후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되며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결했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