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기업 돈줄 죄기…신용등급·대출·투자 ‘빨간불’
신용평가·대출·PF보증·보험료 전방위 압박…안전 소홀 기업 자금난 가중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자금 조달을 막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앞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기업은 은행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막히고 보험료가 오르는 등 금융권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자본시장에선 관련 내용 공시가 의무화되고 국민연금의 투자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엔 기업의 영업·경영위험 평가 시 내부통제 등을 정성 요소로만 평가했지만 앞으론 중대재해 이력이 평가 항목으로 명시되고 배점도 높아진다.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여신 심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해당 기업은 높은 신용리스크와 금리 부담을 안게 됐다.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한도성 여신 약정도 손본다. 기업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수사·법적 분쟁이 생기면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정이 은행들에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의 PF 보증 심사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1~3단계로 구분해 가장 심각한 3단계에 해당하면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5점을 감점하던 방식에서 위험도에 따라 5~10점으로 감점 폭을 차등화하고, 단계별 가산 보증료율도 도입해 위험 기업은 더 높은 보증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여부가 보험료 할인·할증 요소로 반영돼 보험료율이 최대 15% 할증될 수 있다. 반대로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5~10% 수준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자본시장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공시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 등을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에도 관련 현황과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투자 회사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이를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와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