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美법원, 특허침해소송 본안대로 심리 결정”
美법원, SK넥실리스의 영업비밀침해 병합 요청 기각 오는 11월 美재판 1심…비침해 및 특허 무효 여부만 다룰 듯
2025-09-10 장지현 기자
솔루스첨단소재는 법원이 SK넥실리스가 지난달 요청한 전지박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추가적 영업비밀침해 병함 심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은 본안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SK넥실리스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솔루스첨단소재의 영업비밀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 심리해달라는 내용의 수장 소정을 제출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즉각 반박서를 통해 해당 주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SK넥실리스가 주장한 동박 제조 공정에 관한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했던 기술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법원은 원고 측의 영업비밀위반 추가 주장에 관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사안이라고 판단, 별개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재판에선 해당 사항은 다루지 않으며, 솔루스첨단소재 측의 비침해 주장과 상대 측 특허 무효 여부만 다루게 된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위반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침해소송과 무관한 사안으로 소송 확대를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위반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