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교육세를?"…카드사들 증세 반대의견 제출

단일세율 0.5%→수익 1조 초과분 1% 은행 4800억, 보험사 3500억, 카드사 1000억 증세 여신협회 "매년 못쓰는 교육세 6~7조"

2025-08-19     이지홍 기자
5대 신용카드사.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금융회사 교육세 2배 물리기 개정안에 全금융권이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카드업계가 부자증세 대상이 교육세 부문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들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2배 인상키로 하자 은행·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全금융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현재 교육세는 금융사 수익에 단일 세율로 0.5%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재부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익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증세에 대해 1981년 교육세 도입 후 현재까지 과세 체계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연합회에 이어 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는 모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납부액은 5000억원에서 9800억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3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업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경우 현행 납부액 약 1500억 원에서 약 2600억 원으로 1000억원 가량 부담이 증가한다.

카드 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기재부에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우선 여신협회 건의서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매년 이월‧불용 예산이 6조5000억원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령인구(6~21세)는 매년 줄어들어 올해 처음 700만명 선이 무너졌다. 학생 수는 줄고 돈은 쌓이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소위 ‘남아도는’ 재원 문제와 교육교부금 방만 운용 사례가 속출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부자증세를 하더라도 굳이 교육세 부문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정부의 ‘이자놀이’ 비판이 은행권을 겨냥했음에도 올해 실적이 부진했던 카드사까지 세율이 인상된 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인상을 추진할 경우에는 "과세 기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에서 중소가맹점 및 중금리대출 부분이 제외하고 산정되면서 대부분 카드사의 손익이 1조원 밑으로 내려간다. 현재 8개 카드사 모두 매출(영업수익) 기준 시 과세표준 1조원 이상에 해당된다.

카드업계 순이익은 은행‧보험‧증권업과 달리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드 업계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7061억에서 올해 1분기 6015억으로 약 15% 감소했다.

이외에도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늘어난 교육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