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 인하 요구에 “수용 불가”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 예정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국내 면세 사업자들이 적자를 이유로 법원에 임대료 40% 인하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표명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에도 불참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낮춰달라는 조정 신청을 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회복 부진, 개별 관광객 소비 변화, 고환율 등으로 매출이 줄어 현재의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 출국객 수는 3531만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면세점 매출은 2조181억원으로 2019년 대비 72%에 그쳤다.
그러나 공사 측은 “신라와 신세계에서 적자의 주된 이유로 조정을 요청한 현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양 회사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투찰률 160%가 넘는 임대료를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각각 8987원(168%), 9020원(161%)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제시해 10년간 운영권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면세 사업자들의 경우 100∼130%로 투찰해 수익을 내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금액 대비 높은 금액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한 뒤 적자를 보자 경영책임을 공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 측은 “고가 투찰로 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며 “사업자들의 임대료 조정요청 사유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는 사업 특성상 내재한 매출 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입점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입찰 공정성 훼손 등 우려가 크다며 법원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계약상 임대료 조정은 매장 이전·폐지 등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법률 자문 결과 업무상 배임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소지 등이 있어 임대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공사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2차 조정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