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HF사장 "성실 상환자 채무감면 확대로 경제적회복 도울 것"
8월부터 '채무조정제도' 운영…'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진행키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소상공인·다자녀 가구에 원금상환 유예 실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부터 채무상환이 힘든 고객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돕기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한다.
31일 HF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1년에 1회씩 최대 5회(5년)까지 원금상환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실직·휴직·폐업 휴업중▲부부합산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다자녀가구(19세미만 2자녀이상)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속돼 기한이익상실이 된 경우 연체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체 가산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다자녀·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체 가산이자를 전액 감면한다.
원리금 연체중인 고객 중 기한이익 상실 전(연체기간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금상환 유예와 연체 가산이자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HF는 전세자금보증 등 공사의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 부실채무 고객의 재기를 위해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고객 중 구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5%를 감면받고 상각채권의 잔여채무를 일시상환할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또 분할상환 약정체결을 위해 ▲초입금 비율을 원금의 5% 납입 이상에서 1회차 납입 이상으로 완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했지만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실효된 약정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분할상환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허용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각채권 소액채무자(500만원 이하) 중 소득감소로 채무상환이 힘든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의 경우 채무의 99%까지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과 청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는 성실 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