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제한 규정의 유효성 & 갑작스런 퇴직 시 손해배상 여부 [기업 인사노무관리 Q&A]

2025-08-03     권능오 율탑노무사사무소 노무사

[회사의 질문]

저희 회사는 1년 이상 기간 소요되는 외부 프로젝트 수주들로 사업구조가 되어 있어, 직원이 갑자기 사표를 낼 경우 업무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퇴직희망일 60일 전 사직 면담’ ‘퇴직 결정은 면담 후 대표이사가 결정’ ‘퇴직자는 업무인계서 작성’ ‘업무인수인계서 확인 후 퇴직일 30일 전 사직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업무인수인계서 미작성 시 퇴직 연기’같은 조항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자들이 위 규정을 정확히 지키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마찰 없이 퇴직했는데, 최근 문제가 된 직원은 위 규정은 위법 규정이라며, 퇴직일자까지의 남은 일수는 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직원 말이 맞는 지 여부와 이 직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노무사의 답변]

귀사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직희망일 60일 전 사직 면담’, ‘퇴직 결정은 면담 후 대표이사가 결정’, ‘업무인수인계서 미작성 시 퇴직 연기’와 같은 조항들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를 가지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규직원은 언제든지 사직을 회사에 통고할 수 있으며, 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단, 월급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의 1임금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서 미작성 시 퇴직 연기’ 조항 역시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조항입니다. 물론 업무 인수인계는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인수인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퇴직 자체를 연기시키는 것은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귀사의 퇴직 관련 규정들은 직원의 주장처럼 위법한 내용들입니다. 그 뿐 아니라, 해당 직원이 퇴직일자까지 남은 일수를 휴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가 직원을 강제로 출근시키거나, 퇴직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라 직원의 퇴직 행위가 회사의 손해 발생에 대한 원인이 되고,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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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다음의 사항, 즉 1) 직원의 일방적 퇴직이 고의 또는 중과실임 2) 직원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받은 손해, 가령 거래선으로부터 청구 받은 위약금, 급히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데 따른 비용, 계약 파기로 인한 매출 감소분 등이 명확함 3) 1)과 2)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집단퇴직 여부, 사직서 제출 후 근무일수, 후임자 긴급 채용에 사업주가 고생한 사실 등이 있었다면 퇴직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3~4건 있습니다. 단, 배상금액이 1백~5백만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