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금융지원 팔 걷었다"…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적격대출 3년간 원금상환 유예

전월세보증 고객 추가보증 지원…주택연금 고객·가입주택 멸실시 월지급금 지급

2025-07-23     윤국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CI. 출처=HF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집중호우를 입은 피해고객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팔을 걷고 나섰다.

23일 HF에 따르면 우선,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상환 유예와 조기상환 수수료 전액 감면에 나선다.

특별재난지역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이나 가족의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신청을 하면 이후 3년동안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 호우 피해시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이 가능해진다.

또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주택이나 논·밭 등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금상환 유예는 공사 누리집·스마트주택금융앱, 관할지사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는 관할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HF는 전월세보증 고객에 추가보증을 지원하고 건축·개량·구입자금보증 보증료도 내린다.

기존 전세보증 가입고객 중 수해로 주거지를 상실해 새 전세계약이 필요시 추가보증은 물론 지역내 신규 전세보증 고객도 신용평가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된다. 또  주택멸실 소유자에 대해 건축·개량·구입자금 보증료 0.1% 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이다.

HF는 주택연금 고객과 가입주택 멸실시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월지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지급되며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가 일부 환급된다.

아울러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의 원금을 최대 10% 포인트 추가 감면키로 했다.

주택보증상품 이용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지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고객이 수해피해시 상각채권 채무조정시 기본감면율에 최대 10% 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최대 7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고객이 현재 채무를 분할상환중인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할 수 있게 된다.

HF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다"며 "공사는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위해 콜센터내 '수해피해 고객전용 상담창구'를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