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올해보다 2.9% 인상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표 대결 없는 최저임금 결정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노사공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은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또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정돼 반쪽짜리 합의에 그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이 합의에 참여했다. 근로자위원으로는 한국노총 측 5명만 참석해 수정안을 제시하며 사용자 측과 간극을 좁혔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을 바탕으로 이날 의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왔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 간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는 1470원(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1만30원)이었지만 회의를 거듭하며 720원 차이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오후 8시35분경 퇴장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위원들은 항의했으나 퇴장하지 않고 10차까지 두 차례 수정안을 더 제시했으며 결국 표결 대신 시급 1만320 원으로 접점을 찾아 합의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렇게까지 촉진구간이 낮게 책정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에는 노동자들 앞에 와서 귀하게 여기지만 막상 당선되면 저임금노동자는 그림자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추진 중인 총파업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