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악마의 눈' 비롯해 화물차 불법개조·과적 집중단속
사고 사전 차단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화물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개조·불법행위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638만대) 대비 화물차 등록대수(385만대)가 14.6%에 불과함에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매년 23%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단속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협력해 참여했다.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적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속도제한장치 작동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종사자격 미비 ▲과적운행 ▲불법개조 ▲자동차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법규 위반 행위였다.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에 따라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불법 개조 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른다.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변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화물차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한편 최근 화물차를 중심으로 '악마의 눈'이라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했다는 제보가 연이어 발견돼 교통당국이 강력한 경고를 내렸다. 지난 9일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고속도로순찰대가 3주간 단속을 벌인 결과 ‘악마의 눈’ LED를 불법 설치한 화물차가 20대 넘게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악마의 눈’은 신종 차량용 액세서리로 대형 LED 전광판으로 눈 모양을 만들어 빛을 발산한다. 눈이 깜빡거리거나 눈동자가 옆으로 움직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낸다. 화물차 운전자가 부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멋있어서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튜닝하거나 불법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안전 기준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속도제한을 해제한다거나 과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