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석유공사, 긴급방출태세 점검

경영진 총동원 긴급방출태세 현장점검 24시간 모니터링 등 상시 대응체계 운영

2025-06-23     김효경 기자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가운데)이 23일 울산 본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석유위기대응 상황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위기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석유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수급 위기 대응 체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총괄반, 전략비축확보반, 국제공동대응반, 해외원유도입반 등으로 구성된 ‘석유위기대응 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상황반은 24시간 체제로 전환돼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외 석유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단계별 대응조치 방안도 점검을 마쳤다고 석유공사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민간을 합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권고기준인 90일분을 상회하는 총 206.9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석유공사는 전국 9개 비축기지에 총 116.5일분의 정부비축유를 관리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국내 원유도입 차질, 민간 원유재고 급감 등 석유수급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정부비축유 방출이 가능한 긴급 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모습. 사진=한국석유공사

앞서 석유공사는 1991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사태, 2022년 글로벌 고유가 대응협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총 5차례 걸쳐 국제에너지기국(I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정부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한편, 석유공사는 중동산유국의 국영석유사를 포함해 7개 회사와 총 2313만배럴 규모의 국제 공동 비축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원유 수급 불안 등 국가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최대 계약물량까지 우선구매권 행사를 통해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

또 공사가 해외에서 생산 중인 원유뿐만 아니라 해외파트너사 물량 일부도 비상시(정부반입 명령)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다층적 수급위기 대응책을 세워놓고 있다.

김동섭 사장은 점검회의에서 “석유 수급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위기대응의 최전방에 서있는 국영석유사로써 철저한 태세점검과 치밀한 실행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시에 따라 비상조치방안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모든 요소를 세부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비축유 방출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정유사·대한송유관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비축유 방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현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국내 석유공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과 에너지안보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