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전문가 “기초 지자체 역할 모호”
내년 시행 앞서 시범사업 참여 지역 31곳 추가…총 131곳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정안에 담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하단 지적이 나왔다.
이희영 분당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제정안에 담긴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모호하고 재정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아 준비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와 장애, 질병 등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이번 제정안은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세부적인 절차를 명시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쇠자나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간 계획이 불균형하면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강제)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담당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 업무 전부나 일부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과 기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시행에 앞서 올해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31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총 사업지는 131곳으로 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대1 컨설팅과 통합지원 과정∙시스템 교육, 기관 협업 등을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전담 조직 구성과 민관 협업 등 준비를 거쳐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지자체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좀 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자체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원칙을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