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대선 공약에 떨고 있는 마트·이커머스…유통법·온플법 향방은?
유통법 관련해 李“규제 강화” vs 金“규제 완화” ‘위메프’ 사태 여파로 온플법 대해선 공감대 형성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시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과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집에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내용이 담기며 이커머스 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李·金, ‘유통법’ 두고 엇갈린 목소리
31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법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유통법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불가하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최근 국내 대형마트 2위 기업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유통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발표한 ‘민생분야 20대 의제’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유통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개최한 민생연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의 의제를 발표했다. 공휴일에 손님이 더 많이 몰리는 만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치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개정안,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 본인도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만큼, 업계에서는 유통법 규제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명시했다. 김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활력 경제’의 방안으로 ‘침체 K유통을 다시 살리겠다’고 했다. 규제를 완화해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자율화 ▲의무휴무일 온라인 배송 단계적 허용을 제시했다.
실제 국내 오프라인 채널의 매출은 3개월째 역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지난 4월 유통업체 매출 결과, 온라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8% 증가한 데 반해 오프라인 매출은 1.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매출은 7% 늘었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은 3.1% 감소하며 백화점(-2.9%), 편의점(-0.6%)보다 더 큰 폭으로 줄며 3개월 연속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변해야 한다”라며 “다만 아직 대선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업계가 지나치게 반사이익을 얻지 않는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온플법 규제에 대해선 ‘한목소리’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유통법과 달리 온플법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위메프’ 사태로 정산 지연, 서비스 종료 등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수면 위로 부상하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온플법 규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안으로는 ▲플랫폼 입점 업체 보호·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 도입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법 도입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제도 재정비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집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미인증 제품의 소비자 유통 차단 장치 마련 등을 공약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산 기한 준수, 정산 대금 별도 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해당 내용을 이 후보와 같이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 실현할지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