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부산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해당"

3월3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임차인부터 적용

2025-05-20     윤국열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부산시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료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도를 10만원 상향 조정했다.

지원금 확대는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로,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은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과 거주지 관할 구·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부산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