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만에 다시 줄어…2순위는 4개월 연속 상승세
2년9개월 만에 반등 이후 감소 2순위 가입자, 올해 6만1307명 증가…청년층 혜택 확대·3기 신도시 기대감 영향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년 9개월 만에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다만 2순위 가입자는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청년·신혼부부 혜택 확대 등으로 신규가입자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41만8838명으로 한 달 전 2643만8085명에서 1만9247명(0.07%) 줄었다. 이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54만4134명(2.02%), 2년 전인 2023년 4월보다는 106만2084명(3.86%)이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을 정점으로 올해 2월 2643만3650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3월 들어 2643만8085명으로 2년 9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이탈하는 배경에는 낮아진 청약 기대감이 꼽힌다.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해마다 10%대 상승을 거듭하는 데다 당첨 가점 하한선(커트라인)까지 높아지면서 당첨 기대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신규 가입자로 볼 수 있는 2순위 가입자는 증가 추세다. 2순위 가입자는 888만9423명으로 전월보다 1만1644명 늘었다. 올해 1월 882만8116명에서 4개월 연속 증가하며 6만1307명이 증가했다.
장기 가입자인 1순위 가입자는 1752만9415명으로 전월보다 3만891명 줄었다. 2022년 11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금에 따라 나뉜다. 가입 기간 기준은 지역별로 6개월∼2년으로 다르다. 2순위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예치 기간이 짧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가입자 증가는 정부의 청년·신혼부부 대상 혜택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출시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올해 4월 출시했다.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80%(3억원 한도)까지 2%대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청약 혜택도 확대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시 일반공급의 절반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늘었다.
여기에 올해 본청약을 앞둔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신규 가입자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3기 신도시에서 올해만 총 8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전망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한다"며 "대규모 공급을 대비해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