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급 지급명령 무시 '유진건설산업·대표'에 검찰고발
삼봉지구 내장공사 위탁과정서 8900만원 지급어겨
2025-04-25 윤국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공사' 등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8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유진건설산업에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유진건설산업은 3차례에 걸친 공정위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를 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