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썼는데 보험금 못 받아"…간병보험금, '이것' 없으면 무용지물

2025-04-09     박수아 기자
사진=연합뉴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간병보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간병보험금 지급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가 자주 겪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간병보험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간병보험은 유상 간병서비스 이용 시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보험금 수령을 위해선 간병서비스 이용 사실과 비용 지불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예컨대 A씨는 골절로 수술·입원 치료 중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 비용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명시된 간병인의 정의는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 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은 자 등이다. 따라서 간병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금전 거래 기록이 없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간병인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B씨는 입원 중 지인에게 간병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기본 청구서류만으로는 간병 실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

C씨 또한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 이용 영수증을 제출했지만 승인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입금내역과 실제 간병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간병서비스 이용 시에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영수증, 카드전표, 국세청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사적 간병비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에서는 약관상 보상 제외 항목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

D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약관에서 지급 제외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치매 간병비의 경우, 약관상 치매 상태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씨는 치매 진단 후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진단서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했다. F씨의 경우도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나, 약관에서 정한 평가 기준(CDR 척도 등)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간병보험은 실제 간병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비용 지출이 입증돼야 보상이 가능하다"며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약관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의 '공시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 중지된 상품의 약관도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