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공매도 재개하자마자 ‘우수수’... ‘과열종목’도 잇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HLB·대원제약, 공매도 비중 20% ‘돌파’ 젬백스·올릭스·삼천당제약·HLB제약,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2025-04-05     김민지 기자
사진=연합뉴스.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됐다. 공매도는 그동안 제약바이오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제도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매도 개시된 첫날 국내 증시는 미국발 관세가 악재로 반영되며 공매도 물량이 쏟아진 끝에 하락했다. 코스피 내 제약업종도 공매도 첫날 3.59% 급락했다. 이날 급락의 주 요인으로 공매도가 지목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84억원에 달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공매도 거래 대금은 1조3010억원, 코스닥은 427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량은 각각 2646만2946주, 1912만3341주였다.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3% 떨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자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다.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으로 갚는 매매기법이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던 코스피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였다. 이 회사의 총 거래대금은 71억원이었으며, 이 중 16억원이 공매도 거래대금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체 대금의 23.2% 규모에 달한다.

이어 대웅(공매도 금액 비중 22.3%), 종근당(19.1%), 셀트리온(17.4%), 유한양행(16.4%), 보령(15.1%), 녹십자(12.8%), 진원생명과학(12.3%) 순으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다.

같은 날 코스닥 종목에서는 HLB가 공매도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이 회사는 전체 거래대금 832억원 중 25%인 208억원이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펩트론, 코오롱생명과학, HLB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셀트리온제약, 삼천당제약, 바이넥스, 애니젠, 보로노이, 이엔셀, 케어젠, 오스코텍 등이 10% 이상의 공매도 거래액을 나타냈다.

4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24.9%), 대원제약(23.6%), 보령(22.7%), 종근당(20.3%), 셀트리온(18.2%), 대웅(17.5%), 유한양행(13.3%), 한독(11.9%), 진원생명과학(11.5%), 대웅제약(11.3%), 삼성바이오로직스(10.1%) 등이 공매도 거래 대금이 10%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날 코스닥 종목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31.2%), 셀트리온제약(11%), 파마리서치(10.6%), 바이오니아(10.6%), 차바이오텍(10.4%), 케어젠(10.1%) 등이 포함됐다.

제약업종 가운데 공매도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재개 첫날에는 코스피 종목에서 셀트리온이 217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유한양행이 139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6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억원, 한올바이오파마가 11억원을 기록했다.

다음날 공매도 거래대금 순위는 셀트리온(160억원), 유한양행(85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73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에서는 이틀(3월31일~4월1일) 동안 HLB(공매도 거래대금 208억원), 삼천당제약(121억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거래금액을 기록했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공매도 과열중목이 속출했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이틀동안 콜마비앤에이치와 지씨셀, 젬백스, 올릭스, 삼천당제약, 네이처셀, HLB제약, HLB, 파마리서치, 에이비엘바이오 등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 등이 공매도로 시세 조정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일정 기준 공매도가 급증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면서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증가하고,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 비중 기준을 이달에는 20% 이상, 5월에는 25%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매도 과열금지 적용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대금이 5배 증가하고, 지난 40거래일의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데, 4월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3배로, 5월에는 4배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