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임직원 불구속 기소…'부동산 PF 대출비리' 혐의
5개 시행사에 총 62억원 대부 중개 원금만큼 이자붙는 '원뿔원' 대여방식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에 연이율 112% 가량의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억원을 대여하면 약 22억원의 이자를 갚도록 한 이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4일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PF본부 소속 직원 조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한투증권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A사에 대해 사업 초기자금 대출 과정에서 소위 '원뿔원'(원플러스원, 1+1)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운영자 김씨)의 대여를 중개해 연 100%가 넘는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PF 시행사들은 토지 확보 및 인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데 '원뿔원' 대여란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원금과 동일할 정도로 막대한 이자를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방씨와 조씨는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한투증권 PF본부의 대출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자 그 부족분을 대부업체 B사에서 조달하도록 중개했다. 이를 통해 대부업체 B사 운영자 김씨 등 6명이 원뿔원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원을 대여하게 했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최대 연 25%)을 초과하는 약 22억원(연 112%)의 이자를 수수하도록 중개했다.
방씨와 조씨는 A사 이외에도 총 5개 부동산 시행사를 B사에 중개했다. B사가 이런 방식으로 대부한 금액은 모두 62억원이다.
또 한투증권은 별도로 A사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시행사에 무등록 대부 행위를 반복적으로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제도권 증권사가 이같은 불법적 행위를 선이자 공제, 허위 컨설팅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을 내세워 중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원뿔원 대여 관행으로 인해 시행사업에 사용돼야 할 부동산 PF 자금이 불법적인 초과 이자로 지급됨으로써 시행사업이 부실화되고, 무분별한 시행사와 불법 대부업자 난립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