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건강보험 확대적용 가능성 켜졌다
암 환자들의 숙원 사업인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적용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전날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키트루다주의 급여 기준 확대 여부를 심의해 총 11개 적응증(치료 범위)에 대한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5전6기 만에 ‘1차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벌이는 약값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을 추가로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확정되면 많은 암 환자의 약값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면역항암제는 인체의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게 유도해 암을 치료하는 약을 뜻한다. 미국 MSD(머크)가 2014년 ‘키트루다‘를 출시해 지난해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했다. 키트루다의 1년 약값은 수천만원일 정도로 고가인데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키트루다가 개발돼 환자에 대한 치료 옵션과 암 환자의 전체 생존율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비소세포폐암과 흑색종(피부암), 호지킨림프종(혈액암) 요로상피암(방광암) 등 4개 암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약사는 지난 2023년 다른 적응증에 관한 급여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작년 말까지 다섯번에 걸친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다 이번 여섯 번째 회의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치료 범위는 위 또는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직결장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 자궁경부암, 삼중음성 유방암, 소장암, 담도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