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尹측 "즉시 석방해야"

서울중앙지법 "검찰, 공수처 사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보완수사 근거 없다는데 구속상태 유지?...논란 커질 듯

2025-01-24     김호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지만, 한 차례 10일 더 연장해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되기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이 20일에 포함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이어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리 기간 등을 포함하면 1차 구속기간은 25~26일 사이 만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해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불허한 사유를 검토한 이후 후속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 근거 없다는데도 구속 상태 유지?...윤갑근 변호사 "즉시 석방해야"

다만, 법원이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이상,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이전에 석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고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