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원으로 늘린다"…이장우 대전시장 "민생경제 불씨 살릴 것"
맞춤형 지원책 발표…업체당 대출한도 7000만원으로 상향 '보증기준 완화' 특례보증 시행…카드결제 통신비 신설도
대전시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52.7%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해 민생위기 극복에 나선다.
21일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를 비롯해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생활밀접 5대 업종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의 보증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임대료·인건비·카드결제 통신비 등 고정비 3종 세트도 지원한다.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늘린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시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결제 통신비도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유급 병가시 최대 102만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최대 36만원,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속 지원한다.
시는 경영개선과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자영업 닥터제의 경우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금액도 지난해 최대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으로 늘린다.
폐업 원상 복구비 지원금액도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올린다. 12개 전통시장은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대응 소상공인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6대 특화지원사업으로 선정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2억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1.6억원) ▲미혼 소상공인 만남 지원사업(1억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2.2억원) ▲소상공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1억원) ▲소상공인 산후건강비 지원사업(2.2억 원) 등을 펼친다.
지난해부터 행정통합을 추진중인 충남도와 함께 '경영회복 지원계획'도 추진한다. 시는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에 나서 오는 3월말까지 경영비용 50만원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의 경영여건이 안정화되고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